소득세를 계산하는 3가지 방법
1. 분리과세
- 금융소득 2,000만원 까지
- 2,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로
2. 종합과세
- 합산과세
- 부의 재분배 구축 →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기
- 누진세율 적용 (소득금액의 6%~45%)
3. 분류과세
- 완전히 별도의 항목으로 따로 계산한다.
- 양도소득, 퇴직소득: 오랜기간 실현되지 않다가 한 번에 발생하는 거액의 소득
종합소득세 구하기
1. 종합소득금액 = sum(각각의 소득에 공제액을 뺀 금액)
2. 과세표준 = 종합소득금액 - 소득공제
3. 종합소득산출세액 = 과세표준 x 세율
4. 종합소득결정세액 = 종합소득산출세액 +/- 감면 및 가산세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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